대북전단 살포가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인천 강화 같은 북측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긴장이 가중되지만 인천시는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는 처지다. 시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가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위헌 7,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여 장을 날린 사건을 계기로 2020년 12월 신설됐다. 이 사건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관련 법안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는 대북전단 규제 방침을 만들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인천 강화도 인근 접경지역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 과거 북한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미사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해 강화를 비롯한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화군에 사는 A(26)씨는 "주민들은 위헌 판결이나 대북전단 살포에 큰 관심이 없지만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다"며 "주민들은 북한이 이번 위헌 판결에 따른 조치로 어떤 행동을 할지 불안해한다"고 걱정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0일 북한에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 5·6월에도 대북전단과 약품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인천시는 대북전단 살포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단속 관련 업무는 통일부 소관으로, 시에서 하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대응책이나 방안은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통일부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온다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도 방침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안다"고 덧붙였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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