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더욱이,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고자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을 비롯한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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