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모습.  <용인시 제공>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알렸다.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 때 11개 시설의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는데, 필요한 가구가 더 있다고 보고 예산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 일원 일일 처리용량 50t 미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둔 가정과 사업장이다.

이들 지역은 하수관이 매설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사업장마다 정화조 같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다 보니 시설이 오래돼 기계가 고장 나면 똥·오줌과 같은 오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에 흘러가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공사비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용인시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03의 42)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뽑히면 800만 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을 돕고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며 "수돗물 공급원 수질 개선을 위해 공사비 지원을 결정한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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