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 인원의 41%에 해당한다. 대부분 횡령, 금품 수수, 직무 관련자와 금전 대차, 음주운전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 업무 과정에서의 금전 요구와 금품 수수로 파면·해임된 3급 직원이 2명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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