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4일부터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과 농약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농약 판매업체 점검에 나선다.

군은 인천시와 함께 합동점검으로 진행하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33개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인다.

합동 점검단은 미등록 밀수나 불법 제조 농약과 같은 부정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불량농약의 보관·진열·판매행위, 농약판매 교육이수 등 관련법 준수 등을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정·불량 농약 진열·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되며, 농약 취급제한기준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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