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오는 12∼20일 제289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건, 조례안 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8건으로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승환 의원 발의)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이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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