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성한 시장직속 민원상담관제도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제정한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 구리시 조례 제1305호)’로 도입해 간헐적으로 운영해오다가 올 1월부터 시청 1·2층 상주 체제로 본격 시행됐다.

민원상담관은 현재 퇴직 공무원 등 지역 시정에 밝은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 대서 ▶그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관련 부서 건의 등이다.

이들 민원상담관들은 오랜 기간 축적한 행정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일반민원이 고질민원과 특이민원으로 번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민업무와 민원 처리에 조언을 주고 공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공직자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생활을 지원하는 자문역할과 각 동의 도로·교통시설·공원 등 현장점검 및 예방 순찰 활동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11개 분야에 515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해 월평균 65건에 이른다. 11개 분야 중 일반행정이 230건으로 44.7%에 달하고 건축·건설(12.7%), 도로·교통(12.2%)이 뒤를 이었다.

해결한 515건 외에도 ▶민원처리 절차 ▶민원처리 부서안내 ▶무료 대서 등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활동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상담실은 구리시청 본관 1·2층에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해 민원인에게 편안한 상담 분위기를 제공하고, 상담 내용에 대한 개인 정보의 외부 유출도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상담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다소 우려가 있었으나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민원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이 제도의 본연의 목적이다. 시민들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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