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국회가 이번 기한에도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지만,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