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다가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발목을 다쳤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A씨 치료를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A씨는 "사실 마약을 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며 횡설수설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 소지품에서 투약에 쓴 주사기 뚜껑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모발을 비롯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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