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날림 먼지 및 소음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을 맞아 증가하는 영농성토장과 대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사전 신고된 대규모 건설 및 토목건설 사업장과 영농성토 사업장 등 총 72개 사업장으로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 빈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날림 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이행 여부 ▶날림 먼지ㆍ소음ㆍ진동 등 억제시설 설치 가동 여부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ㆍ비산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시행해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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