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의사도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며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 

가령 사무장병원 일부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환자가 착용한 인공호흡기 산소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제왕절개 수술 통상 비용에 10배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며 불법 낙태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영리 추구에 몰두해 환자를 사지(死地)로 내몬 것으로, 반(反)의료행위이자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이 최근 10년간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재정 약 3조4천300억 원을 편취했다는 점이다. 포천시에서도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76억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으로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 포함)을 운영한 업체가 총 9개소에 이르고, 이들이 편취한 건강보험재정은 총 16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장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무장병원 단속이 절실하다. 다만, 현재 법 체계로는 이를 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현행 단속 체계는 사실상 경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각종 강력사건 대응 등 타 사건에 밀려 사무장병원 관련 평균 수사 기간은 1년까지 늘어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사 장기화가 사무장병원 운영자의 재산 은닉 시간을 벌어 주고, 이로 인해 부당 취득한 건강보험재정 환수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오랜 기간 조사해 오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전문인력을 보유했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과 활용이 용이할 전망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게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범(凡)국가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하며 지자체, 지방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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