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기부 임야 위치도(보라색부분). <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기부 임야 위치도(보라색부분). <사진=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50억 원대 임야를 기부채납받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백지화됐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회한 제3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전원 찬성한 반면 민주당은 최수현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정희태 의원 등 3명이 기권해 결국 부결처리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시가 장흥면 삼상리 산 40의 1 일원 4개 필지 168만4천49㎡ 중 84만5천52㎡(공시지가 53억1천99만여 원)를 기부채납받아 조림, 숲 가꾸기 들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상속자 6명이 기부채납 시 취득세 1억5천만 원, 채권비용 1천800만 원을 부담하는 별도 조건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전했고, 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부채납 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25일 의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정협의회는 소유권 등기 전 지적 분할을 명확히 하고 내역(분할도)을 제출하라며 조건부 가결했다.

토지소유주가 4월 5일 사망해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10월 말까지 양주시로 등기이전을 마쳐야 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만 기부채납받게 된다.

시는 기부받은 토지에 산림레포츠용 테마임도를 개설해 합법적으로 산림레포츠 장소로 활용하고, 산림경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부채납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희태 의원은 부결처리 후 ‘민주당 의원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기부채납 부지는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특혜와 관련한 소문이 나고 각종 의혹이 생기는 상황으로, 기부채납이 어떤 자산가치가 있고 최대 이익이 되려면 미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화장장 관련 특혜 의혹 검토도 필요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표를 던진 최수연 의원은 "기부채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소통 과정 없이 일방 추진해 놓고 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의회를 거수기로만 보는 행위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상정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한번 더 협의할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부의를 결정했다"며 "상정하기 전날 상정을 요구한 꼴이며, 통과를 요구하는 식의 행정절차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로 토지를 기부채납받을 기회가 사라져 안타깝다"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하며 이해를 구했음에도 부결시켰다. 시의원들에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설명했는데, 이게 소통이 아니면 어쩌라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로서도 좋은 땅을 받게 돼 제안을 수용했고, 시간 제약 때문에 긴급히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제는 양주시 손을 떠났다"고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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