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15일 알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올해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개인 461건에 1억212만 원, 법인 67건에 2천259만 원, 외국인 111건 3천657만 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306건에 1억680만 원, 법인 85건에 3천289만 원, 외국인 43건 2천135만 원으로 총 3억2천232만 원이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해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받은 분들께서는 추후 예금ㆍ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 부과와 함께 자동차 압류가 단계적으로 진행돼 차량을 처분할 때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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