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노동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한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 또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관계자를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피해자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회사 측 관계자도 피해자가 유독물질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유독물질을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을 포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인에 책임을 묻고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고 했다.

D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있는 종이컵을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 있던 물질은 직장 동료 A씨가 검사하려고 따라 놓은 불산을 포함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한다.

용액을 마신 D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려고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D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1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처지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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