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 골프장 법인에 대한 지방세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

골프장 운영법인의 경우 수시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있어, 누락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실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실상 지목변경 누락, 스프링클러시설·난방용 온수시설·주유시설 등 지방세법상 ‘개수’행위에 대한 누락, 골프장 내 입목 취득에 대한 누락 등이 나타났다.

김혜정 취득세 과장은 "골프장 법인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지속적인 세무 지도를 실시하고, 미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해야 하며, 아니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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