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고 16일 알렸다.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따위를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가구원이 가구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기준은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7만9천500원 ▶2인 가구 38만1천800원 ▶3인 가구 52만2천600원 ▶4인 이상 가구 69만2천700원으로 늘었다. 이 금액은 2023년 총 지원 금액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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