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천48건 3천2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17일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환급신청은 군포시 ARS(☎1577-9885),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 직접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홍성기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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