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포함)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11일부터 경기도 청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청년연령 상한기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만19세~만34세에서 만19세~만39세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세이상 39세이하)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보증료가 30만원 이하 보증료 전액)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신청은 시 관련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 피해가 없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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