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 기간은 농작물 수확 후 가을부터 농지 성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특히 공무원 단속을 피해 주말·휴일을 이용한 농지 불법 성토가 성행함에 따라 시는 단속반을 구성, 중점 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성토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농지불법성토 지도단속 ▶개발행위 허가지 및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지 현장점검 및 불법단속 ▶재활용골재, 폐기물, 순환토사 매립여부 점검 ▶성토재 운반차량 날림먼지 발생, 소음, 과속 및 주말·휴일 성토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각종 민원신고 접수 처리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날림먼지 발생 미신고 ▶날림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농업기반시설(농로, 용수로)파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들의 농지불법성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휴일 단속반 운영으로 사전 불법성토를 예방할 계획이며, 주말·휴일에 즉각적 민원 응대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농정과로(☎031-5186-4262, 031-5186-4265, 031-5186-4266)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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