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11월 초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단속은 가평군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경춘국도 등에서 가평군 교통과,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등화장치의 착색, 필름부착, 손상 등 등화장치 개조,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 설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용복 가평군 교통과장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차량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이 항상 자동차 안전기준 및 장치를 유지하고, 튜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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