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에 보유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의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 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 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 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 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 공급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