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야말로 나라의 일꾼이요, 기둥이다. 이러한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 머무르고, 하는 일 없이 소일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불행이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가정에서 시간을 보낸 ‘니트족(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 8만 명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청년층을 조사한 결과 최종 학교를 졸업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5월 기준 21만8천 명이었다 한다. 이들 가운데 ‘집이나 다른 곳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청년은 36.7%에 해당하는 8만 명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미취업 기간별로는 니트족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으며, 니트족 비율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3.9%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 27.3%로 상승했다. 다시 1년 이상 2년 미만 19.2%, 2년 이상 3년 미만 21.1%로 줄어든 뒤 3년 이상일 때 36.7%로 대폭 높아졌다. 이는 학교를 졸업한 뒤 3년이 지나면 취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상기와 같은 청년층의 실업 실태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한다. 일자리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더구나 행복한 삶은 요원하다. 일자리가 없다면 이 같은 헌법 조항은 단지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동법은 제32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명문화했다. 이어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근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청년실업 문제야말로 시급해 해결해 할 국가적 과제다.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라 했다. 국가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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