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역 모든 산업단지에 태양력발전업이 이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진건읍 진관리 진관일반산업단지, 진접읍 금곡리 금곡일반산업단지, 진접읍 팔야리 광릉테크노밸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산단 입주기업체는 전력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 무역장벽 완화,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시는 이로 인해 생산하는 전력이 연간 95만㎾, 38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다.

임대훈 기업지원과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연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했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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