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제공
사진=남양주시 제공

오랜 기간 이어진 남양주시와 ㈜부영주택 간 소송이 시 승소로 막을 내렸다.

시는 23일 옛 도농동사무소·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시는 2018년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에서 3억4천800여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옛 도농도서관 건물도 2021년 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매각대금 10억3천6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 3억여 원을 받을 길을 열었다.

당초 시는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서로 매매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점용료 산정 방식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을 건립했지만, 원진레이온㈜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해당 토지를 ㈜부영에 공매처분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3년간 시가 감정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2019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 ㈜부영이 도서관 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 임대차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도농도서관 매수를 요청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이 역시 ㈜부영이 불응하면서 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재산관리팀이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히 법리 검토를 진행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시는 판결에 따른 매각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부영에 부과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소송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주헌 시 재산관리과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도서관 건물과 동 주민센터 건물 2개 동 철거 비용 3억여 원과 매매대금·지연 손해금 들 17억여 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소송에 적극 대처해 승소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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