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처리 현장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들이 갈수록 늘어 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상대 악성 민원은 4년 사이 7천 건가량 늘었다고 한다.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할 악성 민원 관련 처벌 강화 들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행안부는 "민원인 폭행 따위에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로 하겠다"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보호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음에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데다, 지자체별 차이도 크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려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인력 상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겨 수시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선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민원인에게 욕설을 듣고 협박도 받는 경우가 예사라고 한다. 또 전화가 주업무인 콜센터 상담원은 인격 모독과 비하 발언을 듣는 일이 다반사지만 전화를 끊고 싶어도 민원인인데 함부로 끊을 도리도 없고, 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줄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하소연이다. 따라서 민원 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들도 모두 소중한 사람인데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는 건 여간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선 기관마다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느는 만큼 지자체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극 보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동반돼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원 역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지나친 권위의식에 빠져 소홀함은 없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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