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피해지원센터, 지자체,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간 피해 지원 행정이 매우 부실한 데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아무런 대책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피해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정부가 맞춤형 피해 구제책을 내놓지 못해 피해자 시름만 깊어진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자 마련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와 국회 문턱에 막혀 실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다.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는 생활고를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월 개정해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그러나 8월 신청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끝나지 않아 현재 어려움을 겪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모양새다. 그나마 사회보장 협의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집을 떠날 의사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찾으려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처지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책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 동탄 전세사기 피해를 계기로 방지책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구성 방안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반대에 막혀 보증 가입을 거부 당하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인 탄탄주택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7명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신청을 하자 심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 임대차계약 형태 자체를 보증보험으로 취급하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보증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꺾이지 않는 사기 피해는 아직도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급조한 특별법이 실질적 지원책으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 원성을 흘려듣지 말고 미흡한 특별법을 조속히 보완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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