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24일 가평군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서태원 군수는 이 부위원장에게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때 접경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때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군은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3㎢),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서 군수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가평군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군은 오랜 시간 환경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침체가 심화되는 등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지역상황이자 지난 2021년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소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서 군수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만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

군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 유발 시설 유치 한계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근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중,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행안부 및 7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배제됐다.

서 군수는 "오늘 건의사항은 가평군의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자 가평군민의 염원"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군수는 민선8기 주요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취임 후,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국회, 경기도, 중앙부터, 한국관광공사, 원주지방환경청 등을 찾는 강행군으로 군이 가진 불리한 조건들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하나씩 찾아 나가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형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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