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는 ‘중대재해 처벌 들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들 산하기관과 도내 학교가 대상으로, 9월 기준 80%가량의 평가를 완료했다.
평가 절차는 ▶자료 수집 들 사전 준비 ▶현장 점검으로 유해·위험 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들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보존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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