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미취학 아동학대와 유기, 사망 실태가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지난 23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인데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1∼2학년에서만 최소 1천32명에서 최대 5천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사망 위협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89건, 2022년 2천216건에 달하고,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천 명마다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 데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미취학 아동들이 사망했거나 학대, 방임 등에 처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인간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성인이 된 후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다. 또 후유증이 심각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회 부적응, 폭력 세습과 같은 사회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여 유무에 따라 아동 소재를 파악하다 보니 취학 전 아동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들의 안전을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을 파악한 후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생신고한 취학 적령 아동을 방치하는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자 책임이다. 교육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를 미리 막거나 이른 시기에 발견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는 물론 이 문제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확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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