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이 일선 교사에 대한 갑질로 신고되더라도 10명 중 7명은 처분받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도별 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의 갑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총 748건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 71.1%(532건)가 일종의 혐의 없음인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내린다.

신고 주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통계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한다고 보여진다.

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뿐 아니라 상급자 갑질로도 고통받는데, 막상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

신고된 갑질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다.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거나, 반말하며 인격 모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모두 갑질에 ‘해당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정하고 갑질을 녹음하지 않는 이상 교원이 갑질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증거가 없고 양쪽 말이 다를 경우에는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해당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전했다.

조사 기간에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2%)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경우도 125건(16.7%)에 지나지 않았다. 33건(4.4%)은 조사 중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비율은 대구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91.7%), 제주(88.8%), 전북(84.6%), 경기(83.7%) 순이었다. 울산(10.0%), 대전(28.6%)은 ‘해당 없음’ 처리 비율이 낮았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는 교내 상급자 갑질 문제로 고통받아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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