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A마트 불법 출입문 논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입장을 밝혔다.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A마트 불법 출입문 논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입장을 밝혔다. <강화군 제공>

인천시 강화군이 25일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A마트 불법에 대한 행정조치를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강화중앙시장에 있는 A마트는 2015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군유지를 포함해 진입로를 만들었다.

군은 당시 A마트가 새로 출입문을 내면서도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점과 군유지 일부를 불법 점유했다는 사실을 함께 적발했다.

A마트는 군이 행정조치를 취하자 뒤늦게 불법 점유한 토지에 대부 신청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를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A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초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A마트 측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군이 과도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기자간담회에서 "A마트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에 일부 정치인이 개입해 논란을 키운다"며 "앞으로 A마트 사안과 관련해 엄격한 시정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다.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선동 세력에는 강력하게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 해당 부서는 자체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