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5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들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25분께 중원구 상대원동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간 A씨는 옆 칸에서 B씨를 몰래 촬영했다. 이상함을 느낀 B씨가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해 비명을 지르자 A씨는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하는가 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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