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서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 달 15일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천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받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시는 이를 활용하면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 처분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의 자주 재원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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