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 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주거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한 뒤 지정한 시설에 살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한국형이 미국과 다른 점은 거주 제한 방식이다. 학교와 공원을 기준으로 주변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형태다. 수도권 들 일부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은 현실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는 커지기 마련이다.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거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이 가운데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이미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오는 만큼 국민 불안을 줄일 조치는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법상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형기 종료로 죗값을 치렀고, 자유인으로 헌법상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이 없으면 어디 살아라, 어디 살지 마라 하고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해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고, 해당 지역은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됐다.

법무부는 거주지 제한 명령이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들에게도 적용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별도로 보호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주거만 제한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논란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불안이 해소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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