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6일 산본중심상가 원형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전환과정에서 시의 위법행위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직영전환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포시민협은 군포시와 지난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위·수탁 협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하겠다고 결정하자 군포시민협은 조례를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군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새 위원을 구성하지 않다가 2023년 9월 20일 담당공무원이 찾아와서 구두로 위·수탁 종료와 직영 전환 결정을 구두 통보하고 이틀 뒤인 22일 직영 통보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해 군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공촉위)를 둔다고 명시돼있다.

군포시민협은 앞서 지난 18일 하은호 시장에게 간담회를 신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 시장은 직영 전환 결정을 재고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나 답변을 못받은 상태다.

군포시민협은 "민관협치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 조례에 의해 규정된 필수행정절차인 공촉위 미구성과 그에 따른 중요사항 심의 자문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전환 결정은 취소돼야 마땅하며, 군포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심의 자문을 구하는 곳으로 의결기구가 아니다. 더구나 운영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공촉위 임기 이후 구성의 필요성을 못느껴  안만들었다"고 위법 논란을 일축했다.

더불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해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현재 1곳인 센터를 10곳으로 늘려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포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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