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부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진행됐다.

교육은 전세피해 발생 현황, 임차인들의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부천시가 첫 지역으로 선정돼 교육 전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별도 채팅방을 개설해 강의 이후 추가 질문을 받는 현장 참여형 상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 후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 이선구(민주·부천2)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 전문 법무사 등이 참여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A(37)씨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직접 낙찰받았을 때는 어떻게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막막했다. 교육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고 그 피해가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법률상담,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노릇을 수행 중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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