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명 음악감독 전수경 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어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이기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016년 문화·공연·음반 제작 컨설팅 회사인 키이츠서울에 부대표로 입사한 전씨는 2021년 7월 해고됐다.

회사 측은 전씨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하직원을 괴롭혔으며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해고 사유로 제시했다.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전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고정급여를 받으며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적절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돼 무효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음악 제작과 수주 여부 직접 결정, 직원들에 대한 채용·연봉 협상·상여금 결정 등 전씨의 업무를 보면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 여부를 정하고, 연차휴가를 결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전씨가 다른 임원처럼 실적에 비례한 이익금을 분배받는 대신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애초에 높게 책정된 보수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 전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양측이 다투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3년부터 1천500편 이상의 광고음악에 참여한 음악감독으로, 2017년 가수 인순이가 부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작곡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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