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 간 경기도와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6천29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폭언·협박·성희롱·폭행이 하루 평균 10건가량 발생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 4천886건 ▶협박 1천 건 ▶성희롱 31건 ▶폭행 150건 ▶기타 226건이었다. 이 중 신고·고소·고발 들 대응은 32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 5.1%에 불과해 대응하는 데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 도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지난 25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도 북부청사와 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과 대응 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교육 내용은 ▶특이 민원 응대 요령(폭언·장시간 통화·폭력), 녹음·녹화 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 법률 ▶반복 민원 처리 방법이다. 더불어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를 발표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린민원실에서는 특이 민원을 비롯한 각종 민원에 대응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절차 안내, 현장 조사, 법률 자문 의뢰 들 초기 대응 도우미 노릇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들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또 민원인과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지원해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돕고, 폭언·욕설 따위 전화 응대를 할 때 반드시 녹음하도록   녹음 방법을 교육해 더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부모이자 사랑스러운 자녀"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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