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사용처 제한조치 절차를 진행한다고 31일 알렸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다온 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중 전년도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과 슈퍼, 도·소매, 병원, 약국 중 전년도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 2만2천80곳 중 236곳(1%)이 대상이다.

시는 제한대상 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 의견 청취 후 내년 1월1일부터 다온 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오는 12월 중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행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국 공통 사항"이라며 "다온 화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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