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려고 종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한다. 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홍보물을 제작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 100% 감면 받는다. 이 경우 동일 세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한다.

다만 취득세 감면 뒤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과 이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을 감면 받는다. 200만 원을 초과하면 산출 세액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로 한정하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환경친화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해도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0만 원, 전기·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 감면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 신청과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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