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업시간에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 목을 조르고 욕을 퍼부은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연 결심공판에서 상해 따위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B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C씨에게 욕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C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하겠다"고 협박.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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