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건강하려면 이동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개최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좌담회에서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아 지역 장애인들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권은 건강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장애인들은 멀어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더욱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아 진료를 비롯한 검진이 비장애인에 견줘 더 중요하지만 외래 진료와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은데, 그 이유의 20.4%가 이동 불편 때문이라고 한다.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하겠다.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난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재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로 구성해야 하며, 그 시설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중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을 위한 장비들만 갖춰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수단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한 대중교통 시설이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이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보여 주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다. 누구나 직업을 갖고, 교육받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일뿐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리는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가 장애인 이동권·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따라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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