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부본부는 세관과 합동으로 국제우편·탁송화물 엑스레이(X-ray) 검색과 세관 선별검사(C/S검사)를 강화해 적발한 수입금지 과일류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중국산 미니사과, 배 같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요가 예상되는 품목은 외국인 밀집 지역 마트와 재래시장을 비롯한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 생과일류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탁송업체를 대상으로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빠짐없이 검역 신청토록 안내·홍보하고 국내 농업·환경에 유해한 외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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