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방위 돌봄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친인척 보육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가족 돌봄수당 지원’ 정책을 제도로 만들려고 이달부터 본격 시동을 건다. 도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 수당’보다 수혜 범위가 넓은 돌봄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방책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맞벌이를 하는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봐야 하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민간 돌봄기관 들 가정 양육을 하는 양육 조력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수당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65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가족 돌봄수당’ 신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이달 중 요청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 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교육비와 함께 양육비 부담을 저출생 주원인으로 보고 해당 정책을 마련했다. 올해 2분기 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5명까지 떨어졌다.

도 가족 돌봄수당은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척뿐만 아니라 이웃, 민간 돌봄기관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연령도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2∼4세 영아까지 늘렸다. 수당을 지원받는 양육자는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면 월 3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2개월까지 받는다. 내년 7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7천2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정책이 현실되면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양육을 하는 영아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인다고 기대하면서 서울시가 올해 시행한 정책보다 지원 대상과 돌봄비용 지급 대상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같은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에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돌봄비용 규모와 지원 범위를 최종 검토 중으로, 이달 중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자녀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설 이용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보다는 조부모, 친인척, 지인에게 맡기는 방안을 선호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