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금융 지원을 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 분야 국제 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해 공사의 친환경·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도 만들어 항만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한다.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24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 25일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18일까지 해수부 해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