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앞서 지난 5월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교육에 이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주요사항 해설 ▶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산정 ▶협력업체 선정 등 재건축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됐다.

홍석효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관계 및 조합원 간의 분쟁과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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