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전했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도움으로 5∼10월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남양주시 거주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5천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김포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납하던 중에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 거주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 원을 체납했는 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가 통보되자 체납액을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