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대형견을 둔기로 내려쳐 죽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8일 둔기로 반려견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아내와 다투다 격분해 아내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배우자가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등지자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배우자 유족이 사망진단서 교부를 거부해 지난 공판에서 눈물로 보석을 간청<기호일보 9월 26일자 4면 보도>했다.

A씨가 공판 이후에도 연이어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보석금을 납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6일 풀어줬다.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인한 데다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을 선고해 구속 효력이 사라졌으니 전자장치는 반납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자유를 얻은 A씨는 손목에 찬 전자장치를 어루만지면서 "감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인 뒤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A씨는 2020년 몸싸움을 벌여 상대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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