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진행한 A씨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내가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B씨를 속여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A씨는 기소된 뒤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2월 9일께 전자발찌 착용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A씨를 풀어줬다.

석방된 뒤 진행한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던 A씨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A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 A씨를 검거하는 데 주력 중"이라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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