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녹지 1천972필지(2.9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당초 지정기간이 11월 4일 만료돼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1년 연장했다.

해당 구역은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로 지가 상승과 투기 거래가 우려돼 토지 거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로써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낙양동(2필지) 일부 임야 모두 1천974필지(3.05㎢)다.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 모니터링해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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